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유(이하 “회사"라고 함)에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이라고 함)와 회사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회사 서비스 화면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assword를 발급받은 협력사 (화주,주선사,운송사) 회원, 차주 회원을 말한다.
② 화물정보망서비스란 화물배차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정보이용료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톤수 및 권역(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동의】
① 회사는 모든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서비스화면에 본 약관을 게시하 고, 회원 가입신청 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는 개정된 약관 내용을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게시한 후 회원 이 시행일 14일 이내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관련규정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2장 회사의 책임과 의무
제5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회원들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고지 및 통지의 의무를 다 한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른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화 물정보망서비스 정보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준수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 도록 한다.
④ 가입시 계약한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또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전자매체를 통하여 고지 한다.
제6조 【회사의 책임 한계】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 및 통신판매자가 아니며, 회원이 자율적으로 화물정보를 등록,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 여부를 결 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
② 회사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서비스 및 자료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반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나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각자의 책임이고,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회원이 직접 결 정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한 화물정보 외에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 운송 화물의 파손이나 도난, 운송비 및 수수료의 결제, 과적 및 운행법규위반 등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⑤ 회사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차비, 대기료, 운송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없고, 일체의 책임이 없다.
제7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일시 제한과 중지,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1.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이용폭주 등으로 인한 경우
2. 화물정보망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3. 화물정보망서비스 시스템 관리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회원의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
제3장 회원의 책임과 의무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 변경된 사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불이익 및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9조 【회원 정보사항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회원가입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제1항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상에 기재 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 상호간 거래 안전을 위해 어플리케이 션에 회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발송하는 회사의 정책이나 주요 고지 사항 등을 우편물 또는 핸드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운송비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해결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위 1항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원은 계약 회원 간의 신뢰를 위하여 본인 차량 및 대여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를 계약 회원과 회사가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별도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한다.
제10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별도 게시사항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관리소홀,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
③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회원 상호간에 합의로서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부칙 제2조[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과적방지 의무】
① 회원은 반드시 정확한 화물 중량을 등록하고, 등록된 화물 중량을 확인하여 과적운송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법령에 위배되는 과적중량을 등록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고, 과적 운송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과적 화물을 운송해서도 안 된다.
③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졌거나, 회원이 일방적으로한 과적 중량등록 및 과적운송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 책임이 없다.
④ 회원은 회사가 과적화물 등록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차단 또는 등록 거부하거나, 자동으로 최대 적재중량 이하로 표시되게 하는 등 과적 등록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더라도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12조 【협력사 회원의 의무】
① 협력사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상차지, 하차지, 운송품목, 운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에만 주선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협력사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화물정보를 등록할 당시에 정한 운송비 지급 약속일을 엄수 해야만 한다.
③ 협력사회원은 화물 배차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수정사항이 발생시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허위 정보를 등록 또는 배차 결정 후 일방적인 취소인 경우 정보이용 정지 또는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④ 협력사회원은 최대 하차완료 7일 내에 운송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물을 대상으로 선불 또는
착불을 표시해 화물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⑤ 주선사는 운송료에 대해 하차완료일 7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송료 미지급 건 발생 시 차주가 ‘운송료 못받음’으로 민원접수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선착불 건 화물등록이 제한할 수 있다.
⑥ 협력사 회원은 배차등록을 협력사 협회에게 위임 또는 하청하여서는 아니되고 본인의 배차는 본인의 아이디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 주선사는 배차 주선등록은 가능하나, 운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배송 완료 후 신의성실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차주 회원의 의무】
① 차주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화물정보를 선택하여 배차 받은 후 이를 5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사고, 차량고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한 경우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② 차주회원은 회사에서 제작한 소정 양식의 스티커를 본인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회원 가입 후 15일 내에 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③ 만약, 차주회원이 15일 내에 스티커 사진을 발송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차주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차주회원” 가운데 정액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차주회원 및 신규가입 차주회원은 회사의 전국 각 지부 조직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부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이용 계약
제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30,000원(부가세포함, 반환되지 않고 소멸됨)을 납부하여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을 승낙 받아야만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부칙 제3조[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서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 스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입 신청시 1주일 이내에 모 든 서류를 미제출시 제출된 서류는 폐기 할 수 있다.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시 부칙 제4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④ 탈퇴 처리된 회원이 탈퇴 된 지 1개월 이내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화물정보망서비 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 탈퇴된지 1개 월 이후에는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원 가입비와 신규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운송에 필요한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예치하고 운송시 사용하거나 회원 탈퇴시 출금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회원에게 “예치금 운용 동의”를 받아서 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예치금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단, 회원이 철회를 요청시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운용할 수 없다.
제15조 【가입 신청에 대한 거절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단, 아래 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의 명의의 가입을 회사는 승낙할 수 있다.)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및 강제탈퇴 된 전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낙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해소 시까지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기간 중 언제라도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된 회원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단, 운송료 및 수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민원정지 되어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민원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제31조 규정에 해당되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제한 중인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임의탈퇴 할 수 있다.
③ 임의탈퇴하는 회원은 정보이용료를 모두 정산 완료한 후, 반드시 해지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④ 만약, 회원이 해지의사(또는 탈퇴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해지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이용료가 CMS 출금되♘다면 회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정보이용료를 3개월 동안 미납하였거나,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고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단, 일시정지를 해제 후 회원가입유지기간이 1년이 초과할 경우에만 회원 이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및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등을 비롯해서 회사 운영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① 회원은 가입신청이 완료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가입을 철회할 경우 반드시 가입비 30,000원을 납부한지 1주일 이내 가입 철회를 신청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가입 철회회원이 배차를 받는 등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비 30,000원을 반환 한다.
제5장 정보이용료
제18조 【정보이용료】
회원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회원요금제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납부 해야 한다.
제19조 【정보이용료 산정】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산정한다.
② 회원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기간이 가입(개통),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의 정보이용료를 적용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이용료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보이용료 출금】
① 정보이용료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에서 후불제로 CMS로 매월 8일에 자동 출금되며, 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15일과 25일에 추가로 CMS 출금 절차를 진행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으로서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CMS제공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CMS에 의한 자동 출금이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
③ 출금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회사는 연체된 정보이용료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으며, 일정액 이하의 소액 정보 이용료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
① 정보이용료 납입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단, 회원 이외 별도의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및 별도의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을 진다.
②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는 회원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료 납부 등 본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22조 【정보이용료 납입의무 소멸시효기간】
정보이용료의 납입의무는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불법 면탈된 정보이용료의 징수】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정보이용료의 납부를 불법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24조 【정보이용료 체납】
① 정보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② 위 제1항의 회원이 다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만 한다.
제25조 【정보이용료 반환】
① 회사는 정보이용료가 제23조 규정에 따라 이미 CMS 출금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출금되거나, 회원의 무통장입금 등 이유로 추가 납부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회원에게 반환한다.
② 회원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할 경우에 선·착불 수수료 예치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이 정보이용료와 무관하여 회사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즉시 출금하여 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31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민원정지 등과 같이 화물 정보망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6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보이용료 납입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및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인수증, 선·착불 수수료 배차 등】
① 차주회원의 예치금 잔액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등록화물을 배차받지 못한다.
② 차주회원이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소지한 협력사 회원이 수령계 좌를 등록하면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 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착불 주선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협력사 회원과 차주 회원의 부담으로 규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상차지, 하차지의 선·착불 운송료에 대하여 미지급이 발생시 배차를 중개한 협력사 회원은 성실히 미지급 해결의 책임을 진다.
⑤ 차주 회원은 선·착불화물에 대해 배차완료 3일 후 운송료 지급과 상관없이 협력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이 화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자의 이름, 상호명,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착불 수수료는 기입할 수 없다.
⑦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발생 처 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차주 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시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제28조 【인수증 운송료】
① 협력사 회원의 인수증 운송료에 대하여 인수증 운송료 미지급 발생시 배차를 중개한 협력사 회원은 성실히 미지급의 해결책임을 진다.
② 협력사 회원은 차주 회원과의 인수증 운송료 약속일을 정한 날 인수증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한 초과 후 민원 발생시 회사는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제2항에 따
라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제6장 이용 제한 및 분쟁
제29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함을 안내 후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이 가중된 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의 2배 동안 화 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유의 발생경위, 피해정도, 회사의 사정 및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무기한 제한하거나, 강제탈퇴 조치한다.
④ 회원의 행위가 전기통신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⑥ 회사는 회원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회신 요청 문자에 대해 1일 1회, 주 3회 이상 회 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유선상 통화 전까지 화물 배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⑦ 회사는 회원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철회 요청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검토 후 이용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강제탈퇴】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6조 회사의 책임 한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에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경우,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부칙 제2조[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29조 화물 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상관없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29조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안 정적인 제공 등을 위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 이력이 있는 회원의 정보 일부를 이용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 우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된 회원의 화물을 대리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⑦ 회원은 가입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임이 적발된 경우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⑧ 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또는 확인시 소급적용하여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7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⑩ 강제탈퇴를 통지받은 해당 회원은 24시간 이내 회사 민원팀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24시간이 지나면 강제탈퇴는 확정된다.
⑪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회
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최종 통지하고, 최종통지 결과는 번복하지 못하며, 이후 더 이상 이의신 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1조 【업무중단권】
① 상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은 회원으로부터 막말, 욕설, 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요구 및 인격 침해에 해당하는 모욕적 발언 등 폭언을 듣게 되는 경우, 회원에게 2회 경고 후 즉시 전화를 끊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상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과 회원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의 폭언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거나, 반복, 지속적으로 행해질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 2, 3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⑤ 본 규정은 제29조 및 제30조와 별도로 적용한다.
제32조 【회원등급 및 불량회원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 정] 및 부칙 제7조[불량등급 부여] 규정에 해당하고, 운송료와 수수료 등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 며, 상호간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등 운송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와 횟수 및 상대방의 피 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② 회사는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이 위반 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에 게 이용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회원 중 낮은 등급 및 주의를 요하는 등급의 회원 명단을 회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회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 및 고지할 수 있다
④ 회원의 등급에 대한 복구신청은 회원에게 조정부여된 등급이 6개월이 지난 후에 등급복구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민원접수건이 해결된 것을 확인 후 회원등급을 복구 처리 할 수 있다.
제3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회비 등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 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19년 0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0년 09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 0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 0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및 관계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조직 및 회원을 무단으로 동원하고 활용하거나, 회사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2.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 및 프로그램을 복제, 가공,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4.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
5. 위 4호와 같은 내용이나 정보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화물정보망시스템의 오작동 및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7. 불법 프로그램(일명 지지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9.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30조 업무중단권을 발동하고, 제3항 법적 조치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하는 행위
10. 협력사간 채무가 있는 협력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비를 지급할 여력과 의도가 없음에도 배차등록하여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의 거래안전을 훼손하는 영업방해 행위 단, 협력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가해행위의 기준은 3회 이상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그 지급이 지체된 운송대금의 액수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가해행위로 본다.
11. 기타 회사 운영 및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3조 【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서류】
1. 화물정보망 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실제 납입자 통장사본(유료회원 신청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4. 차주는 차량등록증, 기사화물운송자격증
5. 협력사는 주선면허증
6. 기타 정보이용료의 할인, 증빙서류 발급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7.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
1.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 동의(필수)
2. CMS 출금이체 신청 및 동의(필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4. 위치정보 활용 및 회원이용약관에 대한 동의(필수)
5. 유의사항 동의(차주동의)
제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① 회사는 운송료 미수령에 대하여 차주의 민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민원 발생 1회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확인 후 민원 차주에게 고지
2. 민원 발생 2회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차주에게 재고지 한다.
② 회사는 선·착불 화물에 대해 운송료 미수령 민원이 최근 접수일 기준 10일간 5건 이상 접수된 경 우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1차 제재 – 주선사에 결제일 약속 받음
2. 2차 제재 – 1차 제재 미준수 후 민원 재접수 시, 결제일 재 확인 받음
3. 3차 제재 – 2차 제재 미준수 시 협력사 회원의 불량 등급 고지 안내 및 부여
③ 회사는 차주 회원이 인수증 화물에 대해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 시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민원 1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약속 받음
2. 민원 2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재확인 받음,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부여
3. 민원 3회 접수 -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추가 부여, 미지급 운송료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정지 단, 제재 기록은 제재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을 7일간 제한한다.
1.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성희롱, 인격 모욕적 발언 및 건강장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구, 막말, 폭언 등을 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을 5일간 제한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 한 경우
2. 차주가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협력사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을 3일간 제한한다.
1. 회원이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회사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CMS 출금 신청계좌를 변 경하거나, 통장 거래를 해지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회사 지부모임을 방해하거나 지부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부의 유일한 공식조직을 회사와 무관한 임의 단체화하거나 사조직화하는 회원 및 이에 가입한 회원
4. 화물정보망 사업에 장애가 되는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성 있는 소그룹 운영 및 이에 가입하는 경우
5. 예약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한 경우
6. 상·하차 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7. 차주가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동의 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 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 을 1일간 제한한다.
1.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 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상·하차 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하거나, 부당하게 회 차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에 차량판매, 기사구함, 항의, 욕설 등 배차 받을 수 있는 화물정보외 다른 내용을 등록하거나 광고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7조 【불량등급 부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1단계를 부여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 한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 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받은 후 예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배차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후,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5. 화물등록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6.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7. 더유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2단계를 부여한다.
1. 화물정보망 서비스 운영 방해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정보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더유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